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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분류여신 본문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여신이라 한다.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을 차주라 한다. 자동차 주인이 아니라..
※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이란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86%90%EC%B6%A9%EB%8B%B9%EA%B8%88
대손충당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이란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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